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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이 어떠한 영상을 구매했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혹여나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단순 소지 및 시청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 받습니다. 만약 이러한 영상물의 구매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상이라면 당연히 보이스 피싱처럼 그냥 무시하면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영상을 구매했다고 판단할 시에 있는 사실 그대로 경찰서에 자수를 하셔서 감경사유를 만들어 가능한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20만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기소유예 받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상이라면 당연히 보이스 피싱처럼 그냥 무시하면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영상을 구매했다고 판단할 시에 있는 사실 그대로 경찰서에 자수를 하셔서 감경사유를 만들어 가능한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20만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기소유예 받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의 동영상인지가 가장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