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해서 여쭤봅니다
퇴직금 규정 및 법규 자체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금 규정이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말한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8개월 정도 되었으며 건보 가입 되어있고 정규직으로 저 포함 5명이 있는 E/V 설치하는 협력업체 이며 법인 소규모 사업장 입니다
이번 6월쯤 이직을 생각하게되어 여쭤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서 얼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계산은 하였는데. 최근 건보 가입 조회를 하다가 월 소득 신고액을 130만원 으로 신고 되어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실 수령금액은 세후 350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을 받게 되면 건보상 금액으로 지급을 하면 계산한 퇴직금에 반절 정도도 안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얘기를 해서 월 실수령 금액을 계산으로 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소규모 업체이며 저를 포함한 5인이라 제가 나가게 되면 5인 이하가 되는데 그래도 퇴직금 수령조건이 맞는건지 , 미지급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후 보름 정도 후 이직을 하는거다 보니 퇴직금 대신 요즘엔 실업급여로 대체 해서 받게 해주는 회사들도 있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은 보름 후 이직하는 저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지급 사유이며 조건이라 이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구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금 규정이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말한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8개월 정도 되었으며 건보 가입 되어있고 정규직으로 저 포함 5명이 있는 E/V 설치하는 협력업체 이며 법인 소규모 사업장 입니다
이번 6월쯤 이직을 생각하게되어 여쭤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서 얼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계산은 하였는데. 최근 건보 가입 조회를 하다가 월 소득 신고액을 130만원 으로 신고 되어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실 수령금액은 세후 350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지급을 받게 되면 건보상 금액으로 지급을 하면 계산한 퇴직금에 반절 정도도 안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얘기를 해서 월 실수령 금액을 계산으로 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소규모 업체이며 저를 포함한 5인이라 제가 나가게 되면 5인 이하가 되는데 그래도 퇴직금 수령조건이 맞는건지 , 미지급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후 보름 정도 후 이직을 하는거다 보니 퇴직금 대신 요즘엔 실업급여로 대체 해서 받게 해주는 회사들도 있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은 보름 후 이직하는 저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지급 사유이며 조건이라 이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