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제 부주의 제 잘못으로 인해
사람이 없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미개통도로가 개통도로로 된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찾다가 서행으로
그냥 빨간불에 지나와버렸네요 네비도 안 키고 가고 있어서..
새벽 1시쯤이라 어린이 보호 구역 적용 시간은 지난거같아요
과태료 7만원 정도 나온다하는데 제 차가 아니라 지인 차라 과태료 7만원 내면 지인이 추후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보험료 인상이라던지
그리고 지인차다보니까 고지서가 안 날라가게 그 전에 과태료 납부하고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제 부주의 제 잘못으로 인해
사람이 없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미개통도로가 개통도로로 된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찾다가 서행으로
그냥 빨간불에 지나와버렸네요 네비도 안 키고 가고 있어서..
새벽 1시쯤이라 어린이 보호 구역 적용 시간은 지난거같아요
과태료 7만원 정도 나온다하는데 제 차가 아니라 지인 차라 과태료 7만원 내면 지인이 추후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보험료 인상이라던지
그리고 지인차다보니까 고지서가 안 날라가게 그 전에 과태료 납부하고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