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안주는사장
10월에 시험이있어서 몇달간 주말알바할 편의점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최저임금제도 안되는 시급 7000입니다.
물론 저는 7000원도 상관없지만
생각해보니 아닌건 아닌거 같아 신고하고 싶어요.
이거 신고하면 과태료 2천 이라고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죠?? 실제로 바로바로 신고처리 해주긴하나요?? 익명으로 신고는 되나요?
아니면 어짜피 신고해봣자 공무원분들 처리안해주나요??
인생선배님들 조언좀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최저임금제도 안되는 시급 7000입니다.
물론 저는 7000원도 상관없지만
생각해보니 아닌건 아닌거 같아 신고하고 싶어요.
이거 신고하면 과태료 2천 이라고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죠?? 실제로 바로바로 신고처리 해주긴하나요?? 익명으로 신고는 되나요?
아니면 어짜피 신고해봣자 공무원분들 처리안해주나요??
인생선배님들 조언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