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후 운전자보험 청구내용 질문임니다.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후 대인 대물 (보험)접수 안하는 조건으로그냥 함의 진행했습니다.
인사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벌금이나 형량이 높아진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리 살짝 통증이잇어서 몇일 통원치료 사비로 하고 운전자보험내에서 해당되는 사항 청구하려고하는데 청구하게 되면 함의 내용을 어기는 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인사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벌금이나 형량이 높아진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리 살짝 통증이잇어서 몇일 통원치료 사비로 하고 운전자보험내에서 해당되는 사항 청구하려고하는데 청구하게 되면 함의 내용을 어기는 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