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질문드립니다.
제 지인이 갑자기 돈 빌려 달라길래 무슨일이냐 라고 했더니 오토바이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아이와 부딪혔는데 그자리에서 아이 엄마에게 전화해 상황 설명하고 엄마 오고 전화번호 남겨주고 갔더니 다음날 팔이 부러졌다고 150만원 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인 접수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민식이 법때문에 대인 접수가 안된고 합의만 가능하다네요. 차가 막혀서 기어가는 수준에 아이가 공튀기다가 공 놓쳐서 차도로 뛰어들어왔다는데 오토바이라 블박도 없고 인터넷 검색해도 전부 운전자 보험 얘기만 있네요. 일단 돈은 빌려 줬는데 남일 같지도 않고 안타깝기도 해서 질문 드립니다. 스쿨존 사고에서는 아이와 사고시 대인 접수가 안되는 건지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라 안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법잘알 자동차보험잘알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