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살 곧 성인이고 여친은 2살아래인데요 곧 1주년 다 되가서 관계를 해볼려고 합니다. 여친이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구요 근데 장소가 아직 모텔은 나이때문에 안될거같고 집은 비는 날이 없어서 장소를 고민중인데 친구말로 무인텔이 괜찮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나이때문에 좀 쫄리기도하네요. 무인텔 가보신분들이나 경험자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6세이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그 처벌 조항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해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