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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련 일이라..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같은 계열사라고 말씀하시니 배치전환이나 전보 쪽에 가깝네요.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인사이동에 대한 권한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근로자측이 감수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때 a식품에 대한 생산라인쪽에만 특화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라던가, a식품 생산 공장에서만 근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이 있겠으나, 원칙 상 인사이동은 대부분 인사권자의 권리이므로 부당한 처분이 아닌 한 근로자가 순응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이 있겠으나, 원칙 상 인사이동은 대부분 인사권자의 권리이므로 부당한 처분이 아닌 한 근로자가 순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