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쪽에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중고사기 당했었는데
범인은 잡았고 지금 범인은 구치소 수감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배상명령?그걸 신청하라고해서 대법원에서 양식 받아서 우편으로 법원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려는데
1. 배상지급명령서에 적은대로 재판이 선고되면 그 돈은 받을 수 있을텐데 어떻게 지급받는지.
2. 기각되면 민사로 넘어가라는데 (친구의 말 입니다) 민사소송시 제가 피해본 금액이 33만원인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서 본전도 못 찾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초록창 물어도 잘 모르겟어서요..
범인은 잡았고 지금 범인은 구치소 수감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배상명령?그걸 신청하라고해서 대법원에서 양식 받아서 우편으로 법원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려는데
1. 배상지급명령서에 적은대로 재판이 선고되면 그 돈은 받을 수 있을텐데 어떻게 지급받는지.
2. 기각되면 민사로 넘어가라는데 (친구의 말 입니다) 민사소송시 제가 피해본 금액이 33만원인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서 본전도 못 찾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초록창 물어도 잘 모르겟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