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논산으로 입대하는데 기초군사훈련은 3주로 줄었다고 해서 큰 걱정은 없지만 복무지가 장애인작업장이라 걱정이 많아요 법에는 장애인작업장에서 장애인분들이 하는 일 (단순노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기글이나 고민 내용을보면 일을 강요시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재배치 받는경우도 있다하는데 혹시 여기 공익분들중에 저런 비슷한 경험하시분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휴대폰 녹음 켜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몇몇 몰상식한 근무지는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 절대 기죽지마시고 휴대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무에 지장이 안가는 선에서 휴대폰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휴대폰 관련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법원판결 역시 휴대폰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언론에서는 공익들이 문제가 일으키고 자기들 할일 제대로 안하는 파렴치한으로 나오는데
실상은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익들이 더 많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근무지들이 공익을 '값싼인력'이라는 인식이 많아서 수평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수직적으로 불합당하게 대하는 근무지가 태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