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달을 기본으로 합니다.
법적으로는 딱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와 마찰이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후임을 모집해야 한다던지, 인수인계도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한달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전에 인수인계 끝나면 바로 퇴사처리 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퇴직한다고 해도 노동법상 상호협의가 없다면 1달간의 의무기간을 갖습니다. 퇴직의사자가 사직서를 내고 회사서 수리하면 바로 나갈 수 있지만, 안된다고하면 직원은 사표 수리 될때까지 계속 근로를 해야 합니다. 단 사표내고 한달이 지나면 수리가 안되더라도 근로 안해도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계약기간이 남은 직원을 퇴사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퇴직의사 없는데도 퇴사시킬 경우 한달분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