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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어떻게 하면 재산권 향사시에 유리한지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시에 남는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가정법원 가서 합의서 작성하시구요. 만 19세 미만(재판일 기준)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더 고민하라는, 요즘 아동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줍니다. 자녀 없을 경우에는 그냥 합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어느 날짜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송부할겁니다. 판결이라기 보다는 조정과 같이 판사가 따로 방에서 이혼 하겠냐 물어보는데, 그때도 부부가 같이 출석 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서에 판사가 도장 찍어 준거에 부부가 도장(사인 안됨, 막도장 가능)찍어서 소속 시청, 구청에 제출 하면 이혼이 됩니다. 제출 할때는 부부중 한명만 가도 이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