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녹음하는게 범죄는 아니구요. 녹음 안에 해당당사자 목소리가 있으면 범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목소리만 들어있는 녹음은 도청으로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야 법적으로도 증거자료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뭐 사람대 사람으로써 조금 실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심하는게 꼭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지라...본인이 한 행동 대가를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상관없다 생각해요.
친구가 바람피다가, 바람핀 여자가 자기가 세컨이라는걸 알아 챘답니다.
그 여자는 복수한답시고 제 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했구요.
다행히 잘 노는(?) 그 친구는 매번 텔입구에서 녹음기 켜는 습관이 있어
그 자료로 빨간줄은 면했답니다. 그 친구도 주변에 원나잇하고나서 보니 미성년자꽃뱀이라 돈뜯긴 사람이 있어서
그때부터 그렇게 녹음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