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고자고 하는 회사에 돈으로 스트레스 받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동종업계 소문??? 이런건 사실 전혀 신경 안써도 됩니다. 고용주로써 범죄를 저지른겁니다.
저도 월급 및 퇴직금으로 소송까지 가봤지만 범죄 저지르는놈들 눈치는 전혀 볼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거 하면 됩니다.
이 사회는 잘보면 할말 다 하고 당당한 사람에게 약한법입니다.
노동부에 가셔서 신고하면 보통 조종기간을 주는데 처음부터 노동부 담당자에게 바로 검찰로 고소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더 빠릅니다.
노동부에서도 준 기간을 어겨 고융주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체벌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노동부에서 발급해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가셔서 소송거시면서 해당 회사은행 계좌도 같이 압류 신청 넣으세요.
돈이 안 나오는 회사는 최대한 빨리 회사를 벗어나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는게 좋습니다.
쓰레기 같은 고용주와는 대화가 답이 아닙니다. 벗어나서 재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