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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인지를 통해 하는 수사와 달리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소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해야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어 이부분은 재량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규칙 제39조1항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2조 1항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야한다. 단,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을 시 반려 할 수 있다.
즉, 경찰 또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사를 해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소 고발 사건 수사가 재량이 되어 버리면 누가 귀찮게 수사 하겠습니까?? 검찰사무규칙도 마찬가지로 기속행위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인지를 통해 하는 수사와 달리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소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해야된다"라고 규정 되어 있어 이부분은 재량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규칙 제39조1항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2조 1항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야한다. 단,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을 시 반려 할 수 있다.
즉, 경찰 또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사를 해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소 고발 사건 수사가 재량이 되어 버리면 누가 귀찮게 수사 하겠습니까?? 검찰사무규칙도 마찬가지로 기속행위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실전이다를 시전하고 싶다는 우리 글쓴이님~ 깁니다~
자~ 사기죄의 구성요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자. 먼저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거기에 낚이고 돈을 주는 행위를 하고 피의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모든 행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고의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고의범이 아닌 경우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돈 안갚으신 친구분이 처음부터 사기칠 고의로 돈을 빌렸냐 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증명이 안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돈 빌린 분이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며 증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예를 들면 은행등에 초과채무자(신용불량)상태 였던가 여타 신용카드가 정지된 상태에서 돈을 빌려갔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이게 증명이 어렵습니다. 왜냐? 사기칠 생각으로 돈을 빌려간게 아니라 단순히 채무관계일 뿐이니까 말이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도 죄가 안된다는 이유로 반려 할겁니다. 왜냐? 누가봐도 그냥 채무관계의 문제인 민사사건이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은 민사사건에 개입 할수 없다는 대원칙이 존재 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이건 형사사건으로 접수 못합니다. 그런데 정 하고 싶으면 앞서 얘기한 처음부터 사기칠 고의로 돈을 빌려갔다는 증명을 자유롭게 수사기관에 진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차선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민사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 사안을 솔직히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소송으로 갈 문제입니다. 근데 법원에 채무불이행 소송이 500만원이하 소액사건도 맡아주고 있다곤 하지만 귀찮단 말이죠? 소송비용이야 패소한 피고한테 청구하면 되니 걱정을 마시고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채무불이행소송, 대여금 반환소송을 걸어도 되나 더 쉽게 돈을 받아내면서 압박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에 B가 돈을 빌려가 놓고 돈을 안갚고 있으니 돈을 갚으라고 명령좀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지정된 시간 내에 이의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진행되는데 일단 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이나 개인재산을 알 수 있고 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잡히면 이것 또한 알 수 있고 계속 돈을 안갚으면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겨 매각 후 반환금을 돌려줍니다. 아주 유용한 제도이죠
단, 모든 민사제도는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고 당신이 채권자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약속어음을 써준 것이나 또는 뭐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이런 걸로 자유롭게 증명할 수 있으니, 제가 둔 선택지 중에 선택해서 시작해 보십쇼 누누히 말하지만 형사사건은 안될테니 괜한 고생하지마시길
자~ 사기죄의 구성요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자. 먼저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거기에 낚이고 돈을 주는 행위를 하고 피의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모든 행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고의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고의범이 아닌 경우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이상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돈 안갚으신 친구분이 처음부터 사기칠 고의로 돈을 빌렸냐 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증명이 안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돈 빌린 분이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며 증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예를 들면 은행등에 초과채무자(신용불량)상태 였던가 여타 신용카드가 정지된 상태에서 돈을 빌려갔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이게 증명이 어렵습니다. 왜냐? 사기칠 생각으로 돈을 빌려간게 아니라 단순히 채무관계일 뿐이니까 말이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도 죄가 안된다는 이유로 반려 할겁니다. 왜냐? 누가봐도 그냥 채무관계의 문제인 민사사건이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은 민사사건에 개입 할수 없다는 대원칙이 존재 하거든요. 제 생각에도 이건 형사사건으로 접수 못합니다. 그런데 정 하고 싶으면 앞서 얘기한 처음부터 사기칠 고의로 돈을 빌려갔다는 증명을 자유롭게 수사기관에 진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차선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민사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 사안을 솔직히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소송으로 갈 문제입니다. 근데 법원에 채무불이행 소송이 500만원이하 소액사건도 맡아주고 있다곤 하지만 귀찮단 말이죠? 소송비용이야 패소한 피고한테 청구하면 되니 걱정을 마시고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채무불이행소송, 대여금 반환소송을 걸어도 되나 더 쉽게 돈을 받아내면서 압박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이는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에 B가 돈을 빌려가 놓고 돈을 안갚고 있으니 돈을 갚으라고 명령좀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지정된 시간 내에 이의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진행되는데 일단 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이나 개인재산을 알 수 있고 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잡히면 이것 또한 알 수 있고 계속 돈을 안갚으면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겨 매각 후 반환금을 돌려줍니다. 아주 유용한 제도이죠
단, 모든 민사제도는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고 당신이 채권자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약속어음을 써준 것이나 또는 뭐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이런 걸로 자유롭게 증명할 수 있으니, 제가 둔 선택지 중에 선택해서 시작해 보십쇼 누누히 말하지만 형사사건은 안될테니 괜한 고생하지마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