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기위해서 넣는것이 주택청약이구요.
새로짓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얻게 됩니다.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인기가 많은 아파트 일수록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의 분양권을 받아야하는 거죠
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때 추가금으로 불어나는 것이 바로 p 즉 프리미엄 가격입니다.
안팔린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실소유자 이므로 사야하죠
안사고 싶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됩니다. 물론 청약 포기도 있지만 청약 포기 라고 검색 한번만 해보셔도 아마... 안하시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