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수이신 분 계신가요?(배우자 보험료 등)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결혼 한 신혼부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쭙자면
아내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런데 장인장모님께 받은 용돈을 가지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보험료 및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쭙자면
아내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런데 장인장모님께 받은 용돈을 가지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의 보험료 및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