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안오네요 . 법률이나 사업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익명으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여 형님들 작년 이맘때쯤에 식당 지분투자한다거 까불었습니다 ㅎㅎ
결론은 잘안되고있네요
도움좀 받고자 올립니다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음식점 창업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미친짓이얐죠 ㅎㅎ 상권이 너무안좋았네요
자 본론입니다!
공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명이 음식점에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은 모두 계좌이체로 보냈지만, 투자계약서를 공증하거나 별도의 공증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추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폐업하게 되어 소송까지 간다면, 공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이나 투자비율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한 금액 비율대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는 8천만 원, B는 3천만 원, C는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사업이 적자나 폐업으로 끝났을 경우 법원은 보통 투자금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계약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지 실제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소송이나 판례를 경험하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번주애 변호사 조언을 좀 얻을까합니다.
결론은 잘안되고있네요
도움좀 받고자 올립니다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음식점 창업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미친짓이얐죠 ㅎㅎ 상권이 너무안좋았네요
자 본론입니다!
공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명이 음식점에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은 모두 계좌이체로 보냈지만, 투자계약서를 공증하거나 별도의 공증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추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폐업하게 되어 소송까지 간다면, 공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이나 투자비율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한 금액 비율대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니면 투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는 8천만 원, B는 3천만 원, C는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사업이 적자나 폐업으로 끝났을 경우 법원은 보통 투자금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계약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지 실제 사례를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소송이나 판례를 경험하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번주애 변호사 조언을 좀 얻을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