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있을까요?
알바중인 외국인 알바가 D-4 어학연수 비자인데
출입국 사무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할수있도록
허가증 이 있어야 아르바이트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자꾸 애는 사장님 신분증 사본이랑 근로계약서 있어야지만
출입금 사무소에서 허가제 발급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전에 허가 발급제가 있어야 아르바이트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할수있도록
허가증 이 있어야 아르바이트 할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자꾸 애는 사장님 신분증 사본이랑 근로계약서 있어야지만
출입금 사무소에서 허가제 발급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전에 허가 발급제가 있어야 아르바이트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