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Comments
네~ 빨리 찿으시려면 여러군데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월세 구한다고 하면 중개사분께서 방문여부나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고 구하실 수 있을거에요~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알아야 할 것들
1.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2. 중개수수료 부담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부동산 중개를 이용하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보통 월세 기준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3. 보증금 반환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일정 조건 하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chat gpt -
----요약---- 보통 계약기간 전에 해지하시고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보통 임차인이 내는게 관례입니다. 다른계약사항이 없다면 말이죠.
간단하게 집주인에게 통보하시고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제가 계약 해지하게되서 여기 살 다른 분 구한다고 하시면 공인중개사분이 알아서 집 보는데 조율하시고 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일 경우 거래금액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수수료 = 6,000만 × 0.4% = 24만 원
수수료는 거의 고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1.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2. 중개수수료 부담
새 세입자를 구할 때 부동산 중개를 이용하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어요.
중개수수료는 보통 월세 기준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3. 보증금 반환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일정 조건 하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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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통 계약기간 전에 해지하시고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보통 임차인이 내는게 관례입니다. 다른계약사항이 없다면 말이죠.
간단하게 집주인에게 통보하시고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제가 계약 해지하게되서 여기 살 다른 분 구한다고 하시면 공인중개사분이 알아서 집 보는데 조율하시고 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일 경우 거래금액 = 1,000만 + (50만 × 100) = 6,000만 원 수수료 = 6,000만 × 0.4% = 24만 원
수수료는 거의 고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묵시적 계약(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 같네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월세내고 계속 거주하신다면 그 전 계약사항을 똑같이 연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거 : 임대인 부담---- ----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간주됨. 새 임차인 구하는 건 임대인의 책임.
3개월 이내 갑작스러운 퇴거 :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음 ----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공실 발생.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하거나 중개에 관여한 경우 부담 가능성 있음.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거 : 임대인 부담 ---- 계약 종료에 따른 일반적인 상황.
3개월 전에 통보하고 퇴거 : 임대인 부담---- ----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간주됨. 새 임차인 구하는 건 임대인의 책임.
3개월 이내 갑작스러운 퇴거 :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음 ----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공실 발생.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하거나 중개에 관여한 경우 부담 가능성 있음.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거 : 임대인 부담 ---- 계약 종료에 따른 일반적인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