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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채권확정이 됐다면 스트레스 받지말고 그냥 경매신청하면 됩니다. 경매신청 자체가 채무자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것이고 선순위라니 권리분석 잘하셔서 전세금 되찾으면됩니다. 이상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임차인등기설정 및 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단계인데요. 법무사는 정말 법을 개똥도 모르는 시ㅠ람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여유가 없으시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아끼고 홀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채권자 정보, 부동산 목록,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하고, 집행권원 정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만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요하면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