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민원제기 등 방법 요청드립니다.
2025년도, 반년 다 되어가는 일이지만,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가계약금이라고 넣은 금액이 아쉬워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를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요청하고, 가계약금을 토해내게 하고자 합니다.
하기 내용 읽어보시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게 될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물론 그 때 당시 예비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넣었지만, 부동산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해당 가계약금은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로부터 돌려받고자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 확인 및 설명 의무, 제33조 거짓된언행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들을 위반한 부동산의 중개 행위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2.25(화)
16:50 ->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이체 완료,
이체 후,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가 10만원이 아닌 15만원이라고 정정함.
(정확히, 이체 후에 해당 부동산이 제3자와 통화를 한 후, 본인에게 다가와 관리비를 정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사실인정의 통화내역을 ‘증거1’로써 제출합니다.)
17:42 ->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자 받음. (이체 약 1시간 이후, ‘증거2’, ‘증거3’)
3.5(수)
-> 임대 건물 호실 등기부등본을 발행하여서 확인함. (본인)
채권최고액 5,304,000,000원의 근저당 확인.
해당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가계약금 이체 당시 예비 임차인(본안)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이 해당 매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까지 몰랐음. (‘증거5’)
3.10(월)
가스비가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해당 부동산의 중개 실수에 대한 인정함. (‘증거4’)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중개행위의 과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53억원 있는 부동산을 무슨 정신으로 중개하고 다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걸려있는 그 중개건에 대해 너무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증거물을 아씨에 업로드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증거물이 있는 경우 어디에 어떻게 민원 등을 제기하면 해당 부동산과 중개업자가 처벌을 받고, 가계약금을 제게 돌려줄지 문의드립니다.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내용 읽어보시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게 될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물론 그 때 당시 예비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넣었지만, 부동산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해당 가계약금은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로부터 돌려받고자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 확인 및 설명 의무, 제33조 거짓된언행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들을 위반한 부동산의 중개 행위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2.25(화)
16:50 ->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이체 완료,
이체 후,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가 10만원이 아닌 15만원이라고 정정함.
(정확히, 이체 후에 해당 부동산이 제3자와 통화를 한 후, 본인에게 다가와 관리비를 정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당 부동산의 사실인정의 통화내역을 ‘증거1’로써 제출합니다.)
17:42 ->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자 받음. (이체 약 1시간 이후, ‘증거2’, ‘증거3’)
3.5(수)
-> 임대 건물 호실 등기부등본을 발행하여서 확인함. (본인)
채권최고액 5,304,000,000원의 근저당 확인.
해당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가계약금 이체 당시 예비 임차인(본안)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며, 본인이 해당 매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까지 몰랐음. (‘증거5’)
3.10(월)
가스비가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해당 부동산의 중개 실수에 대한 인정함. (‘증거4’)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중개행위의 과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53억원 있는 부동산을 무슨 정신으로 중개하고 다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걸려있는 그 중개건에 대해 너무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증거물을 아씨에 업로드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증거물이 있는 경우 어디에 어떻게 민원 등을 제기하면 해당 부동산과 중개업자가 처벌을 받고, 가계약금을 제게 돌려줄지 문의드립니다.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