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도난 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신용카드 도난 건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댓글 달아주신것들을 참고하여 250만원으로 다시 합의 금액을 낮췄습니다.
헌데 피의자 부모는 아직도 100만원을 고수하더라고요.
그 날 이후 바로 일단 입건 절차 중입니다.
전 일단 합의금은 포기하고 합의는 못했으니 양심 상 일단 피해 받은 금액만 달라고 내일 요구하고
합의금은 생각해보라고 할 예정인데 이렇게도 법적 절차면에서 상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의자는 입건해야 하고 판결 나와서 민사소송까지 가서 되돌려 받아야 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댓글 달아주신것들을 참고하여 250만원으로 다시 합의 금액을 낮췄습니다.
헌데 피의자 부모는 아직도 100만원을 고수하더라고요.
그 날 이후 바로 일단 입건 절차 중입니다.
전 일단 합의금은 포기하고 합의는 못했으니 양심 상 일단 피해 받은 금액만 달라고 내일 요구하고
합의금은 생각해보라고 할 예정인데 이렇게도 법적 절차면에서 상관 없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의자는 입건해야 하고 판결 나와서 민사소송까지 가서 되돌려 받아야 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