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연말정산 고려 점?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성과급은 올해도 나와서 연말정산 대상자더군요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성과급을 1000만원 받고 소득세를 100만원 기납부 했다 치고,
1. 주택자금대출 이자만 1100만원(전액 소득공제 대상) 납부했다면 소득이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기납부세액 전액 돌려받기)
2.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초과한 사용분의 20% 어쩌구 다해서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를 채우는게 의미가 있는건지요?
3. 기납부세액 100만원 / 환급세액 300만원 이면 세금이 0원인건지 아니면 200만원 돌려받는건지요?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 여쭤봅니다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성과급을 1000만원 받고 소득세를 100만원 기납부 했다 치고,
1. 주택자금대출 이자만 1100만원(전액 소득공제 대상) 납부했다면 소득이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기납부세액 전액 돌려받기)
2.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초과한 사용분의 20% 어쩌구 다해서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를 채우는게 의미가 있는건지요?
3. 기납부세액 100만원 / 환급세액 300만원 이면 세금이 0원인건지 아니면 200만원 돌려받는건지요?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