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상
토요일 오후2시경 제가 일하다가 뜨거운국을 손님께 엎었는데요 엎은 부위는 허벅지쪽 범위는 넓지는않은데요 병원비 화상치료약품비와 그날입은옷 세탁비 등등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액청구때문에 번호교환을 했어요 근데 화상입은당일은 병원이 닫혀서 못갔다고하네요?? 병원을 월요일에 기겠다고하네요 당일날 가지않아서 방치해둔상처가 더나빠져 월요일쯤 상처가 더나빠지면 제가 그치료비를 물어내야하나요?? 그리고 이화상입은거때문에 약속취소됬다고 하는데 그약속취소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해서요 보통 회사 보험으로 처리한다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여서요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