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누님들 앞전에 문의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무보험 포크레인(경찰이 판단) 사고때문에 글을 올렸엇습니다.
그후에 건설사에서 그 현장에 대해 보험을 넣어놨다고 하면서 배상보험으로 처리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배상보험측에서 이건 배상보험이니 지불보증도 안되기때문에 피해보상당한 금액만 보상을 해준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등 우리가 피해본 사실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주지않는다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건접수를 하려고 알아보던중, 궤도식 포크레인이고 사유지에서 사고가 난거라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촌 경찰 피셜)
이제 조언 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1. 사건이 전라도에서 사고가 났고 전 경상도지역에 삽니다. 사건접수를 하게되면 대면조사라고 하는데 통화상으로도 진술이 가능한지?
2. 배상보험에서 사고로 인한 물피보상등을 받을 수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신 형님 누님분들께 감사합니다.
그후에 건설사에서 그 현장에 대해 보험을 넣어놨다고 하면서 배상보험으로 처리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배상보험측에서 이건 배상보험이니 지불보증도 안되기때문에 피해보상당한 금액만 보상을 해준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등 우리가 피해본 사실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주지않는다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건접수를 하려고 알아보던중, 궤도식 포크레인이고 사유지에서 사고가 난거라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촌 경찰 피셜)
이제 조언 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1. 사건이 전라도에서 사고가 났고 전 경상도지역에 삽니다. 사건접수를 하게되면 대면조사라고 하는데 통화상으로도 진술이 가능한지?
2. 배상보험에서 사고로 인한 물피보상등을 받을 수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신 형님 누님분들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