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법정초과이자와 신의칙
안녕하세요 직원과 근 5~6개월 가량
100만원을 빌려주고 월이자 20만원으로
돈거래를 6번 정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돈거래를 3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이자 30만원 가량으로 총 채무와 이자포함해서 공증을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법정이자 초과분을 제외 하고 남은 금액만 갚겠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공증을 기준으로 바로 집행할려는데
1. 20% 이자로 상환 잘함 (자발적 이행)
2. 이후에 상대방 요청으로
이자율 낮춰줌 (10% 이하)
3. 상환 기간도 연장해줌
4. 두 사람 간에 약 5개월 동안 좋은 관계 유지, 이의제기 없이 계속 상환
제가 아시는 분이 신의칙 원칙에 의하여 이자반환은 기각될수있다는데
신의칙 원칙을 기준으로 이자 다 받고 집행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이때까지 이자분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100만원을 빌려주고 월이자 20만원으로
돈거래를 6번 정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돈거래를 3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이자 30만원 가량으로 총 채무와 이자포함해서 공증을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법정이자 초과분을 제외 하고 남은 금액만 갚겠다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공증을 기준으로 바로 집행할려는데
1. 20% 이자로 상환 잘함 (자발적 이행)
2. 이후에 상대방 요청으로
이자율 낮춰줌 (10% 이하)
3. 상환 기간도 연장해줌
4. 두 사람 간에 약 5개월 동안 좋은 관계 유지, 이의제기 없이 계속 상환
제가 아시는 분이 신의칙 원칙에 의하여 이자반환은 기각될수있다는데
신의칙 원칙을 기준으로 이자 다 받고 집행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이때까지 이자분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