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튼, 저도 고민상담 여기저기 해봤고 직접 찾아도 가보고 다 했는데 해결법이 없더라고요
예전 직장 직원중에는 출근할때 태블릿으로 고주파 크게 틀어놓고 간다고 했는데 그건 옆집에도 피해가 갈거같고
어느정도인지 잠깐 켜봤는데 제 귀가 나갈거같더라고요... 이건 사람이 할짓이 아닌거같아서 패스...
한번은 회사가 너무 바빠서 집-회사-집-회사 하던 시절에 씻으려고 화장실 문 딱 열었는데 담배연기로 뿌옇고 냄새도 장난 아니고 순간적으로 왜 범죄가 일어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새벽엔 윗집에서 쿵쿵대서 너무 열받아서 윗층 올라가서 주먹으로 문 몇대 때리고 다시 집에 들어갔었죠 한달정도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던거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경찰서에 잡혀갈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참... 피해를 받고는 있지만 어떤 보상도 가해자에게 처벌도 못주는게 답답합니다 관리사무소 연락해보면 담배연기는 환풍기 틀면 되지 않냐 하고 ㅋㅋㅋ 그래서 365일 환풍기 안끄고 살고 윗집은 자기들이 가서 얘기도 해보고 방송도 한다는데 뭐 그런다고 들을 사람들이 아니죠 괜히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나는게 아니에요 몇년전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가스폭발도 일으킨 사람 있었는데 솔직히 전 이해갑니다 진짜로
팩트는 범죄가 아닙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는게 도대체 무슨죄냐고 물어보면서 신고하라고 하세요. 민사 가처분 신청으로 찾아올때마다 돈 얼마씩 강제하겠다는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긴 한데 본안소송은 등기우편 안받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가처분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우편 날라오면 그런 사람 없다고 하면서 안받으면 그만입니다 ㅋㅋㅋ 제가 업무상 가처분을 해야 할 회사가 있었는데 얘네가 등기우편을 아예 안받는 사실상 폐업수순 밟는 회사라 아예 시작도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ㅋㅋㅋ 쫄지 마시고 계속 찾아가서 윗집이 찾아오는게 질려서라도 조심하게끔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