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언다툼과 차문으로 1차례 충격
1주 전 목요일 퇴근하고 저녁 9시경 저희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저를 향해 "쌍x무 새끼가 뒤x라고" 하는 샤우팅이 들렸고
조수석에서 저를 향해 욕을 하면서 천천히 이동하는 차를 봤습니다.
하도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차라서 걸음걸이로도 따라잡을 수 있었고,
다가가서 저한테 욕을 한거냐 물으니, 상대방은 "어린 놈이 싸x지가 없이 뒤x라고" 등 욕설을 또 뱉었습니다. (운전석은 아주머니 계셨고, 조수석 남편이 욕설함)
어떤 이유로 욕을 하냐고 따졌는데 주차를 하려는 과정에서 저한테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오해를 하신 것 같다라고 해명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본 상황에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대 여섯번을 참고 듣다가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상대방에게 쌍욕을 하고, 서로 쌍방으로 욕설했습니다.
상대가 다시 차로 탑승하면서 이동하는 순간에 또 저를 향해 욕을 하길래,
뒤쫒아가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어 얼굴을 가깝게 붙이고 또 욕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때 차 문을 강하게 열어서 제 왼쪽 무릎을 충격을 1차례 했고, 다시 나와서 저랑 욕설을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끼리는 상황 정리안되니까 경찰관에게 상황 정리요청할꺼고 신고하겠다 라고 했으며,
상대가 뭘로 신고할래?라고 비아냥 거려서 욕설을 한 것과 문으로 무릎을 충격한 걸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경찰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기름 넣고 올테니까" 하며 차로 이동하려고 해서, 상대방 팔꿈치를 잡고 "어딜가냐, 상황정리하고 가라" 라고하며 경비실에 주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관이 10여분 뒤에 도착해서 현장 조사한 뒤 상대방은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모욕죄나 폭언은 이미 쌍방으로 욕을 했으니 성립이 안되고, (저도 그 부분 알고, 욕을 했다고 진술함)
조수석 문으로 충격한 거에 아픈지, 그걸로 신고하려면 진단서 준비는 해둬야할 거라고 말을 들은 뒤 귀가 하였습니다.
무릎은 약하게 얼얼한 기운만 남아있었고, 엉거주춤하다가 발목이 흔들렸는 지 통증을 느낀 상태로 병원에 진단을 받아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담당 수사관에 경찰서 출두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를 받아도 다 상해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에도 알고 있다로 답변드렸습니다.
상황을 들어보고는 폭행죄 내지 과실치상죄 정도 언급하셨던거 같습니다.
일단 이웃주민이니 화해할 생각이 있느냐에 처음엔 없다고 답변했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진행된다고 하셔서
상대방이 전과가 생기게끔은 하고싶진 않아서 합의 화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조사마치고 귀가했습니다.
3일 뒤쯤 상대방한테서 전화가 왔고,
이웃주민인데 불미스러운 일로 미안하다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마음에서 털겠지만, 불필요하게 겪는 불편과 비용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냐고 먼저 불러보라 하길래, 아래 고려해서 50만원 합의금 요청했습니다.
* 상해진단서 비용 10만원
* 초진비용 5만원
* 자차 출퇴근 6일 x 3~4만원 (회사셔틀이 있으나 지하철로 이동해야해서 발목이 아파 자차 이동)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놀이공원에서 애들끼리 부딪히는 걸로도 서로 고소하고 그러냐, 라는 식으로 되물으면서
그 날밤 제가 팔꿈치를 잡은 거 때문에 자기도 멍도들고 아프다. 사진달라면 주겠다라고 하며 분위기가 좀 틀어졌습니다.
다시 생각해서 본인한테 생각하는 금액가지고 연락을 주라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다 끝냈고 불합리한 금액도 아니니까, 선생님이 생각해서 연락을 주라고 하고 전화 마무리 됬습니다.
그 뒤로 3일 가량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저돈은 안받아도 그만, 합의도 안해도 그만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1. 상대방이 팔꿈치를 아프다는 핑계로 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2. 상대방이 경찰조사에서 잘못인정을 안하는 경우??
법정싸움가도 좋습니다.
쌍방으로 폭행? 이런 걸로 벌금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낯선사람한테 어리다는 이유로 쌍욕부터 하는 사람은 용서하긴 싫습니다.
(합의관련 전화에서 나온 태도 때문에 더 싫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과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팔꿈치 통증이 유치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 추운날 두꺼운 옷위로 제가 잡은 수준이 다칠 정도였나 싶네요.
아 참고로 제 나이는 37살입니다. 상대방은 50중반 되보이네요.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저를 향해 "쌍x무 새끼가 뒤x라고" 하는 샤우팅이 들렸고
조수석에서 저를 향해 욕을 하면서 천천히 이동하는 차를 봤습니다.
하도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차라서 걸음걸이로도 따라잡을 수 있었고,
다가가서 저한테 욕을 한거냐 물으니, 상대방은 "어린 놈이 싸x지가 없이 뒤x라고" 등 욕설을 또 뱉었습니다. (운전석은 아주머니 계셨고, 조수석 남편이 욕설함)
어떤 이유로 욕을 하냐고 따졌는데 주차를 하려는 과정에서 저한테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오해를 하신 것 같다라고 해명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본 상황에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 생략하겠습니다.)
대 여섯번을 참고 듣다가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상대방에게 쌍욕을 하고, 서로 쌍방으로 욕설했습니다.
상대가 다시 차로 탑승하면서 이동하는 순간에 또 저를 향해 욕을 하길래,
뒤쫒아가 조수석 창문이 열려져 있어 얼굴을 가깝게 붙이고 또 욕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때 차 문을 강하게 열어서 제 왼쪽 무릎을 충격을 1차례 했고, 다시 나와서 저랑 욕설을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끼리는 상황 정리안되니까 경찰관에게 상황 정리요청할꺼고 신고하겠다 라고 했으며,
상대가 뭘로 신고할래?라고 비아냥 거려서 욕설을 한 것과 문으로 무릎을 충격한 걸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니 상대방이 "경찰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기름 넣고 올테니까" 하며 차로 이동하려고 해서, 상대방 팔꿈치를 잡고 "어딜가냐, 상황정리하고 가라" 라고하며 경비실에 주차하도록 했습니다.
경찰관이 10여분 뒤에 도착해서 현장 조사한 뒤 상대방은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모욕죄나 폭언은 이미 쌍방으로 욕을 했으니 성립이 안되고, (저도 그 부분 알고, 욕을 했다고 진술함)
조수석 문으로 충격한 거에 아픈지, 그걸로 신고하려면 진단서 준비는 해둬야할 거라고 말을 들은 뒤 귀가 하였습니다.
무릎은 약하게 얼얼한 기운만 남아있었고, 엉거주춤하다가 발목이 흔들렸는 지 통증을 느낀 상태로 병원에 진단을 받아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담당 수사관에 경찰서 출두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를 받아도 다 상해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에도 알고 있다로 답변드렸습니다.
상황을 들어보고는 폭행죄 내지 과실치상죄 정도 언급하셨던거 같습니다.
일단 이웃주민이니 화해할 생각이 있느냐에 처음엔 없다고 답변했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진행된다고 하셔서
상대방이 전과가 생기게끔은 하고싶진 않아서 합의 화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조사마치고 귀가했습니다.
3일 뒤쯤 상대방한테서 전화가 왔고,
이웃주민인데 불미스러운 일로 미안하다곤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마음에서 털겠지만, 불필요하게 겪는 불편과 비용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냐고 먼저 불러보라 하길래, 아래 고려해서 50만원 합의금 요청했습니다.
* 상해진단서 비용 10만원
* 초진비용 5만원
* 자차 출퇴근 6일 x 3~4만원 (회사셔틀이 있으나 지하철로 이동해야해서 발목이 아파 자차 이동)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놀이공원에서 애들끼리 부딪히는 걸로도 서로 고소하고 그러냐, 라는 식으로 되물으면서
그 날밤 제가 팔꿈치를 잡은 거 때문에 자기도 멍도들고 아프다. 사진달라면 주겠다라고 하며 분위기가 좀 틀어졌습니다.
다시 생각해서 본인한테 생각하는 금액가지고 연락을 주라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다 끝냈고 불합리한 금액도 아니니까, 선생님이 생각해서 연락을 주라고 하고 전화 마무리 됬습니다.
그 뒤로 3일 가량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저돈은 안받아도 그만, 합의도 안해도 그만입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1. 상대방이 팔꿈치를 아프다는 핑계로 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2. 상대방이 경찰조사에서 잘못인정을 안하는 경우??
법정싸움가도 좋습니다.
쌍방으로 폭행? 이런 걸로 벌금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낯선사람한테 어리다는 이유로 쌍욕부터 하는 사람은 용서하긴 싫습니다.
(합의관련 전화에서 나온 태도 때문에 더 싫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과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팔꿈치 통증이 유치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 추운날 두꺼운 옷위로 제가 잡은 수준이 다칠 정도였나 싶네요.
아 참고로 제 나이는 37살입니다. 상대방은 50중반 되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