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종결에 대한 질문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현재 합의 중에 있으나 상대방에서 합의금액의 10프로만 입금한 후 연락도 없이 그냥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관님 말로는 ‘이번달 내에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 라고 하는데 저랑 피의자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나요? 종결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민사로 넘어가야 하나요 이렇게 상대방 측에서 연락도 없이 배째라 하고 있어도 되는 줄 몰랐네요 피해금액은 50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