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합의 관련
올해 3월에 50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다행히 피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합의를 원해 피해금액을 합의금으로 불렀고 원래 9월 말까지 입금을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피해금액의 10프로 정도만 보내며 10월말까지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이젠 아무런 연락조차 없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진 않은 상태인데 제가 강압적으로 요구를 해도 괜찮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