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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최종 근로 3달간의 평균 일급여로 책정이 되고요.
10/31 까지 하셧으면
8,9,10월 급여 3달치더해서
3달의 근무일수 92일로 나누면 평균 일급여가나와요 여기에 30/365 * (근로일수) 를 곱하면 하면 최종 퇴직금이 되는데
23년도 미사용연차가 있어서 올해 미사용연차 금액 받으신게 있으면 그거랑, 명절등 상여받은거를 3/12 로 계산해서 위에 3달 근무급여에 추가해서 똑같이계산하면 실제 퇴직금이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365*근로일수
평균임금 = { (3개월 급여합계)+ (최근1년상여금)*3/12 + (23년도미사용연차수당)*3/12 } / (3개월 근로일수)
10/31 까지 하셧으면
8,9,10월 급여 3달치더해서
3달의 근무일수 92일로 나누면 평균 일급여가나와요 여기에 30/365 * (근로일수) 를 곱하면 하면 최종 퇴직금이 되는데
23년도 미사용연차가 있어서 올해 미사용연차 금액 받으신게 있으면 그거랑, 명절등 상여받은거를 3/12 로 계산해서 위에 3달 근무급여에 추가해서 똑같이계산하면 실제 퇴직금이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365*근로일수
평균임금 = { (3개월 급여합계)+ (최근1년상여금)*3/12 + (23년도미사용연차수당)*3/12 } / (3개월 근로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