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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상태이고 올해 6월에 집주인에게 11월초에 이사간다고 이야기 했다면 세입자로서 할 건 다 하신거네요.
이사예정일전 새로운 세입자 구하시면 입주일 서로 협의해서 이사가시면 되고,
만약 11월초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그냥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 가시면 됩니다.
* 요점 :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같은 기간 자동으로 연장이 된거지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만기전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이유불만하고 보증금 반환해주고 계약 종료되는걸로 압니다.
임대인에게 최초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경우 현세입자는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이사예정일전 새로운 세입자 구하시면 입주일 서로 협의해서 이사가시면 되고,
만약 11월초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그냥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 가시면 됩니다.
* 요점 :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같은 기간 자동으로 연장이 된거지만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만기전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이유불만하고 보증금 반환해주고 계약 종료되는걸로 압니다.
임대인에게 최초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경우 현세입자는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계약만료후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하셔야할겁니다.
그리고 퇴거의사를 밝힌 부분을 문자나 통화녹음(문자가제일 좋습니다) 저장 하셔야합니다.
집주인분께 어느 부동산에 내놓았는지 물어보시고 부동산에 매물 등록은 한건지도 확인하셔야할거구요
보증금이 얼마안되어서 왠만하면 돌려줄텐데
요즘 전세사기다 경기가 안좋다 등등 상황이 워낙 안좋아서
정신바짝차리시는게 좋습니다.
잘끝나면 다행이구요~
임차권등기 하셔야할겁니다.
그리고 퇴거의사를 밝힌 부분을 문자나 통화녹음(문자가제일 좋습니다) 저장 하셔야합니다.
집주인분께 어느 부동산에 내놓았는지 물어보시고 부동산에 매물 등록은 한건지도 확인하셔야할거구요
보증금이 얼마안되어서 왠만하면 돌려줄텐데
요즘 전세사기다 경기가 안좋다 등등 상황이 워낙 안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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