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습니다
전에 길에 떨어뜨려 잃어버린 지갑을 누가 가져간걸 확인하고 신고한 후에 용의자가 특정되어 오늘 연락받았습니다 근데 가져갔던 사람이 다시 돌려주려 했지만 잊어버리고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이미 한달이 넘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신고한 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를 했구요 이렇게 된다면 저랑 지갑을 주워가신분이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합의금으로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