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얼마 전 누군가 쓰신 미성년자와의 관계 장소에 대한 고민글에
잘못된 정보를 댓글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
혹여 잘못된 상식이 퍼져 실수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정보글 드립니다.
도덕적 기준은 차치하고, 법적 기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겠지만요)
과거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추행에 관련하여 제1항 밖에 없어서 만 13세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만13세부터 1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2항이 생겼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여기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에서 의제란, “사실과 반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사실“정도를 의미하므로,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나이만으로 그렇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14세 이상이면 합의할 경우 괜찮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만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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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잘못된 상식이 퍼져 실수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정보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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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추행에 관련하여 제1항 밖에 없어서 만 13세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만13세부터 16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2항이 생겼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여기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에서 의제란, “사실과 반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사실“정도를 의미하므로, 실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나이만으로 그렇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14세 이상이면 합의할 경우 괜찮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만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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