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들 조언 한마디부탁드려용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내일 채무자하고 작성하러갑니다
근데 차용증만으로는 불안해서 차용증 싸인할때 도장도 좀
의심스러워서 인감증명서 도 발급 할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하기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도 사무실가서 할라고
합니다. 위에 공증은 재판없이 확실하게 무조건 승소할수있는데
꼭 받아야 되는 돈이라서 이렇게라도 해야할까요..
어떻게 할까용...
근데 차용증만으로는 불안해서 차용증 싸인할때 도장도 좀
의심스러워서 인감증명서 도 발급 할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하기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도 사무실가서 할라고
합니다. 위에 공증은 재판없이 확실하게 무조건 승소할수있는데
꼭 받아야 되는 돈이라서 이렇게라도 해야할까요..
어떻게 할까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