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 질문
일단 사고는 100% 제 과실로 앞차를 박았던 상황입니다.
제 과실로 상대 차량 박은게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인 대물 처리로 진행했습니다. (이 때도 당연히 대인 대물 처리한 것줄 알았는데, 보험사 현장직원이 자차 서비스만 접수하고, 대인 대물 접수를 안해서, 보험사측에서 연락 온 걸 받고 나서야 접수했네요; )
인터넷 찾아보니 "합의금"같은것도 얘기가 돌아서, 합의금으로 별도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보험사 대인 담당자한테 물었는데, 별도의 비용을 주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대인 대물 접수만 하고, 중간 중간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내용 전화로 보고 받겠다고 하고 끊엇는데, 상대 차량은 수리비용하고 렌트카 비용까지 해서 얼마 얼마 발생했다고 알려줬는데,
대인 처리는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도 전화 보고가 없네요. 지금 글올리면서, 보험사 진행 내역 보니깐, 아직 대인처리는 종결이 안되어 있고,
피해조사 내역에, 치료형태는 통원에 부상급수는 14, 장해급수는 해당무라고 나오네요. 부상급수가 뭔지 몰라서 검색해보니 14등급이면 경미한 수준이라서 안심이 되긴 하는데,
보상 금액이 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보험사 측에서 상대방에게 대인처리로 들어가는 치료비 명목의 비용이 50만원 한정이라는 뜻인가요?
엄마 모시고 운전하다가 제 과실로 사고난 거라 보험료 할증하고 치료비로 상대방이 병원에 눌러 앉으면 치료비로 엄청 깨질 수 있다고 하셔서 주눅들었거든요;;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혹시 관련 내용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려요...
제 과실로 상대 차량 박은게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인 대물 처리로 진행했습니다. (이 때도 당연히 대인 대물 처리한 것줄 알았는데, 보험사 현장직원이 자차 서비스만 접수하고, 대인 대물 접수를 안해서, 보험사측에서 연락 온 걸 받고 나서야 접수했네요; )
인터넷 찾아보니 "합의금"같은것도 얘기가 돌아서, 합의금으로 별도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인지 보험사 대인 담당자한테 물었는데, 별도의 비용을 주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대인 대물 접수만 하고, 중간 중간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내용 전화로 보고 받겠다고 하고 끊엇는데, 상대 차량은 수리비용하고 렌트카 비용까지 해서 얼마 얼마 발생했다고 알려줬는데,
대인 처리는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도 전화 보고가 없네요. 지금 글올리면서, 보험사 진행 내역 보니깐, 아직 대인처리는 종결이 안되어 있고,
피해조사 내역에, 치료형태는 통원에 부상급수는 14, 장해급수는 해당무라고 나오네요. 부상급수가 뭔지 몰라서 검색해보니 14등급이면 경미한 수준이라서 안심이 되긴 하는데,
보상 금액이 5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보험사 측에서 상대방에게 대인처리로 들어가는 치료비 명목의 비용이 50만원 한정이라는 뜻인가요?
엄마 모시고 운전하다가 제 과실로 사고난 거라 보험료 할증하고 치료비로 상대방이 병원에 눌러 앉으면 치료비로 엄청 깨질 수 있다고 하셔서 주눅들었거든요;;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혹시 관련 내용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