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교환 및 환불 방법
아씨포럼에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 요즘 차량에 이슈들이 정말 많아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고객이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환불을 진행하면서 했던 절차들과 정보를 좀 공유 하려고 합니다.
주관적인 글이긴 한데.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이다 보니 다른 분들이 겪었을 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고 정확한 정보는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남겨 봅니다.
저는 22년 12월에 차량을 스페셜오더(인디오더)로 차량을 주문 제작 요청해서 계약하였습니다. 차량은 23년 6월에 인도받았고, 차량가액은 1.4억에 옵션가액 7백 다해서 1.5억에 차량에 할인 3천을 넣어 1.2억에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직후 통풍시트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후 센터방문해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지옥의 시작일줄 알았다면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48v문제로 주행중 시동꺼짐 1회가 발생했고, 다음날 주행중 2회 추가 발생으로 센터에 입고했습니다. 센터에서 원인을 명확하게 알수없어, 약 30일간 센터에서 차를 타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이후 hud, 어라운드뷰에 문제가 생겼고 교환으로 약 2주간 차량을 또 다시 센터에 입고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그냥 차량이 반도체화 되었고 환경규제 때문에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라고 인지 하였습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방그릴과 범퍼를 교환 하였습니다.
차후 차량을 수리로 1개월간 센터에 두고 타지도 않았는데 타이어 4개의 코드절상이 발생했고, 울며 겨자먹기로 타이어 한대분을 400만원에 교환하였습니다. 타이어를 바꾼지 1주일만에 터널에서 시동꺼짐으로 센터에 입고하였고, 여기서부터 저의 머리털 빠지게 스트레스 받는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량을 교환하는 방법은 우선 중대하자, 일반하자로 나뉘어 레몬법을 신청합니다. 신청요건은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이상 발생하고, 센터입고일 수리기간 포함 30일 이상 이면서 하자재발통보서를 보낸 이후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레몬법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년이내 2만km이내, 센터에 수리를 위하여 입고된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합니다.(이게 신청에 제일 중요한 요건!)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시동꺼짐은 중대하자로 분류되어서 2회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1회 발생시 하자재발통보서를 접수하고 타고다니다가 다시 문제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법이 소비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기업을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때문에 2회이상 이미 발생된 저의 경우 좀 새로운 경우로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환불이나 교환 방식은 쉽게 설명하자면
1. 차량이 문제가 발생
2. 센터입고(30일 이상)
3. 하자재발통보서 발송
4. 제조사 컴플레인
4-1. 하자재발통보서를 접수하면서 차량 수리
4-2. 차량수리가 완료된 시점에 차량을 보관요청
5. 중재위원회신청(레몬법 신청)
이렇게 진행되고 여기까지 왔다면 맘을 내려놓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편하게 생각 하셔야 합니다. 차량이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서 부터 컴플레인까지 나의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자재발통보는 각 제조사로 직접 작성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중대하자의 경우 1회 발생시 하자재발통보를 먼저 전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제조사 컴플레인 담당자가 연락오기까지 하자재발통보서 접수일 기준으로 약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머리에 쥐가 나죠...)
중재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담당 제조사 컴플레인 부서의 담당자와의 완만한 협의를 받아내는게 제일 좋습니다. 중재위(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를 가게 된다면 그냥 통상적으로 6~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대체적으로 컴플레인을 받아서 처리 해줍니다. 할부금, 리스료, 보증연장, 등등 가능하고 만일 내가 차량을 교환이나 환불 받아야 겠다 하면,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면 담당자가 처리 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담당자가 배정됬다고 하더라도 중재위는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와의 원할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재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하기에 절대적으로 취하하시면 손해를 봅니다. 다만 중재위를 간다면 교환이나 환불 합의등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되는 비율은 30%내외 입니다.
저는 4월에 레몬법 신청 5월 하재재발통보 5월말 담당자 배정과 원하는 바를 전달했고, 7월경 교환환불 처리가 나왔습니다. 이후 서류작업등 완료되어 차량을 환불 받는 그 순간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종료되었습니다.
차량교환이나 환불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더라도, 결제서류가 왔다갔다하고 하는대 시간도 약 1~2개월정도 소요되고, 차후 교환이나 환불이 된다면 차량은 센터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 km수까지 감가하고 차를 제조사에서 회수해갑니다. 이후 차량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때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좀 어려운데 이해하시면 쉽게 산정할수있고, 계산을 담당자한테 부탁드려도 됩니다. 이 계산이 결국에는 내가 돌려받는 환불금 또는 교환시 추가금이나 차액금을 계산할때 중요하기에 한번 계산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되는데
취득원가 * ( 1 - 환불시 주행거리/150,000km ) + 취득세 및 제반비용 = ?
제 차량을 예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39,000,000원 + 옵션 7,380,000 = 146,380,000원 이였고, 여기서 1300만원의 할인이 들어가 취득원가 133,000,000원 입니다.(계산을 위해 백의 자리 뒤 제외) 취등록세 7% = 8,467,510원 이 나옵니다.
따라서
총판매금액 133,000,000 x (1- 6262 / 150,000) = 5,548,530원
133,000,000 - 5,548,530 = 127,451,470
127,451,470 + 8,467,510 = 135,918,980원 이 됩니다.
즉 제가 차량을 환불받는 금액은 135,918,980원이고 리스나 할부의 경우 비용지불 이후 차량 환불금이 입금됩니다.
여기까지 5개월동안 하루에 전화를 30통씩 하면서 머리 터지게 하면서 환불받았습니다. 환불이나 교환은 하늘에 별따기고 이렇게 환불 받은 고객도 열손가락에 낄정도로 저의 경우는 복잡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정말 문제가 있고 차량이 단종도 안된 상태라면 동일차종 동일옵션으로 교환해줍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그렇게 쉬운건 아니지만 만약 정말 급한 형님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줄 요약
1. 차량 구입 1년이내 2만km이내,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이상 발생, 센터에 수리를 위하여 입고된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합니다.
2. 하자재발통보서 접수 이후 컴플레인
3. 이후 시간과의 싸움
주관적인 글이긴 한데.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이다 보니 다른 분들이 겪었을 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고 정확한 정보는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남겨 봅니다.
저는 22년 12월에 차량을 스페셜오더(인디오더)로 차량을 주문 제작 요청해서 계약하였습니다. 차량은 23년 6월에 인도받았고, 차량가액은 1.4억에 옵션가액 7백 다해서 1.5억에 차량에 할인 3천을 넣어 1.2억에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직후 통풍시트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후 센터방문해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지옥의 시작일줄 알았다면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48v문제로 주행중 시동꺼짐 1회가 발생했고, 다음날 주행중 2회 추가 발생으로 센터에 입고했습니다. 센터에서 원인을 명확하게 알수없어, 약 30일간 센터에서 차를 타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이후 hud, 어라운드뷰에 문제가 생겼고 교환으로 약 2주간 차량을 또 다시 센터에 입고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그냥 차량이 반도체화 되었고 환경규제 때문에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라고 인지 하였습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해 차량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방그릴과 범퍼를 교환 하였습니다.
차후 차량을 수리로 1개월간 센터에 두고 타지도 않았는데 타이어 4개의 코드절상이 발생했고, 울며 겨자먹기로 타이어 한대분을 400만원에 교환하였습니다. 타이어를 바꾼지 1주일만에 터널에서 시동꺼짐으로 센터에 입고하였고, 여기서부터 저의 머리털 빠지게 스트레스 받는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량을 교환하는 방법은 우선 중대하자, 일반하자로 나뉘어 레몬법을 신청합니다. 신청요건은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이상 발생하고, 센터입고일 수리기간 포함 30일 이상 이면서 하자재발통보서를 보낸 이후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레몬법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년이내 2만km이내, 센터에 수리를 위하여 입고된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합니다.(이게 신청에 제일 중요한 요건!)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시동꺼짐은 중대하자로 분류되어서 2회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1회 발생시 하자재발통보서를 접수하고 타고다니다가 다시 문제가 발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법이 소비자를 위하는게 아니라 기업을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때문에 2회이상 이미 발생된 저의 경우 좀 새로운 경우로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환불이나 교환 방식은 쉽게 설명하자면
1. 차량이 문제가 발생
2. 센터입고(30일 이상)
3. 하자재발통보서 발송
4. 제조사 컴플레인
4-1. 하자재발통보서를 접수하면서 차량 수리
4-2. 차량수리가 완료된 시점에 차량을 보관요청
5. 중재위원회신청(레몬법 신청)
이렇게 진행되고 여기까지 왔다면 맘을 내려놓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편하게 생각 하셔야 합니다. 차량이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서 부터 컴플레인까지 나의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자재발통보는 각 제조사로 직접 작성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중대하자의 경우 1회 발생시 하자재발통보를 먼저 전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제조사 컴플레인 담당자가 연락오기까지 하자재발통보서 접수일 기준으로 약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머리에 쥐가 나죠...)
중재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담당 제조사 컴플레인 부서의 담당자와의 완만한 협의를 받아내는게 제일 좋습니다. 중재위(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를 가게 된다면 그냥 통상적으로 6~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대체적으로 컴플레인을 받아서 처리 해줍니다. 할부금, 리스료, 보증연장, 등등 가능하고 만일 내가 차량을 교환이나 환불 받아야 겠다 하면,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면 담당자가 처리 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담당자가 배정됬다고 하더라도 중재위는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와의 원할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중재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하기에 절대적으로 취하하시면 손해를 봅니다. 다만 중재위를 간다면 교환이나 환불 합의등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되는 비율은 30%내외 입니다.
저는 4월에 레몬법 신청 5월 하재재발통보 5월말 담당자 배정과 원하는 바를 전달했고, 7월경 교환환불 처리가 나왔습니다. 이후 서류작업등 완료되어 차량을 환불 받는 그 순간까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종료되었습니다.
차량교환이나 환불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더라도, 결제서류가 왔다갔다하고 하는대 시간도 약 1~2개월정도 소요되고, 차후 교환이나 환불이 된다면 차량은 센터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 km수까지 감가하고 차를 제조사에서 회수해갑니다. 이후 차량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때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좀 어려운데 이해하시면 쉽게 산정할수있고, 계산을 담당자한테 부탁드려도 됩니다. 이 계산이 결국에는 내가 돌려받는 환불금 또는 교환시 추가금이나 차액금을 계산할때 중요하기에 한번 계산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되는데
취득원가 * ( 1 - 환불시 주행거리/150,000km ) + 취득세 및 제반비용 = ?
제 차량을 예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39,000,000원 + 옵션 7,380,000 = 146,380,000원 이였고, 여기서 1300만원의 할인이 들어가 취득원가 133,000,000원 입니다.(계산을 위해 백의 자리 뒤 제외) 취등록세 7% = 8,467,510원 이 나옵니다.
따라서
총판매금액 133,000,000 x (1- 6262 / 150,000) = 5,548,530원
133,000,000 - 5,548,530 = 127,451,470
127,451,470 + 8,467,510 = 135,918,980원 이 됩니다.
즉 제가 차량을 환불받는 금액은 135,918,980원이고 리스나 할부의 경우 비용지불 이후 차량 환불금이 입금됩니다.
여기까지 5개월동안 하루에 전화를 30통씩 하면서 머리 터지게 하면서 환불받았습니다. 환불이나 교환은 하늘에 별따기고 이렇게 환불 받은 고객도 열손가락에 낄정도로 저의 경우는 복잡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정말 문제가 있고 차량이 단종도 안된 상태라면 동일차종 동일옵션으로 교환해줍니다.
교환이나 환불이 그렇게 쉬운건 아니지만 만약 정말 급한 형님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참고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줄 요약
1. 차량 구입 1년이내 2만km이내,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이상 발생, 센터에 수리를 위하여 입고된 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합니다.
2. 하자재발통보서 접수 이후 컴플레인
3. 이후 시간과의 싸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