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도와주세요. 차용증에 주민번호를 일부러 오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엄청 큰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에 주민등록번호 특정 1 자리를 오기하였더라고요.
차용증에는 전혀 다른 숫자 하나를, 현금보관증에는 그 같은 자리에 처음에 다른 숫자를 쓰려다 (양심에 찔렸는지) 고친 자국.
이 경우에 사기 이외에 사문서 위조죄나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해 고소할 수 있나요?
형님들의 고견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증에는 전혀 다른 숫자 하나를, 현금보관증에는 그 같은 자리에 처음에 다른 숫자를 쓰려다 (양심에 찔렸는지) 고친 자국.
이 경우에 사기 이외에 사문서 위조죄나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해 고소할 수 있나요?
형님들의 고견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