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배상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주차장에서 대물파손 사고를 냈는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디 물어 볼 데가 없어서 여기 고민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려고 회사 1톤 탑차를 빌려서 지하주차장에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천장에 cctv와 배관파이프 보온재를 탑차 외장탑이 건드려 파손이 났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 차량을 업무 외에 사용하다가 난 사고여서,
웬만해서 제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운전은 그 차량으로 했지만,
제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우선 관리사무소에서는 알아서 보험처리 후에 경과만 알려 달라 이야기가 된 상황이구요,
제가 보험회사에 대물배상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를 제 차량 보험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관련 내용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주차장에서 대물파손 사고를 냈는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디 물어 볼 데가 없어서 여기 고민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려고 회사 1톤 탑차를 빌려서 지하주차장에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천장에 cctv와 배관파이프 보온재를 탑차 외장탑이 건드려 파손이 났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 차량을 업무 외에 사용하다가 난 사고여서,
웬만해서 제 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운전은 그 차량으로 했지만,
제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우선 관리사무소에서는 알아서 보험처리 후에 경과만 알려 달라 이야기가 된 상황이구요,
제가 보험회사에 대물배상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를 제 차량 보험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관련 내용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