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구매관련질문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매매계약을 했는데
7월30일이 잔금,인도일입니다
매도자측에서 이틀만 이사를 늦게나가도되는가 여쭤보시는데
계약서상으로 7.30일이 잔금,인도일이다 라는것만 있고
특약사항은 따로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자 편의를 봐줘도 괜찮은건가요?
모든게 처음이다보니 아무래도 아는것도 너무 없고
무언가 저에게 안좋을수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ㅠ
7월30일이 잔금,인도일입니다
매도자측에서 이틀만 이사를 늦게나가도되는가 여쭤보시는데
계약서상으로 7.30일이 잔금,인도일이다 라는것만 있고
특약사항은 따로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자 편의를 봐줘도 괜찮은건가요?
모든게 처음이다보니 아무래도 아는것도 너무 없고
무언가 저에게 안좋을수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