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뿐.. 퇴사 얼마 전에 통보해야하는 그런 규정은 없을겁니다. ( 해고 통보를 30일 전 해야한다는 법은 있지만요. ) 단, 회사에 내규가 있다면 그 내규는 따르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내규가 20일전이라면, 내가 10일전 통보했을 때 회사가 내규를 근거로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퇴사야 가능하겠지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귀찮아지니까요.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회사라면.. 지금 퇴사통보했을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퇴사를 일찍 권고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버티면 되겠지만 그 또한 피곤한 일인걸요.
일단 내규가 있나 먼저 알아보세요. 그 다음 20일 뒤까지 버텨보시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하세요.
또, 1년하고도 하루만 더 근무하시면 유급휴가(연차) 18일도 새로 생깁니다. 이것도 그냥 돈으로 달라하면 귀찮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사용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다음 월급날짜 기준 18근무일 전에 퇴사를 하시면 다음 월급도 온전히 받으실거니까요.
그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긴하는데 ..
사람이 또 연이란게 닿게 되면 또 마주칠수도 있기도 하고 그냥 퇴직금만 받고 퇴사하는게 어떨련지요
유급휴가로 월급까지 챙기게 되면 안좋은 이미지로 퇴사하게 되는데 여러모로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싫어할듯한데
유도리 있게 하면 회사측에서도 미리 퇴사한다고 말한들 퇴직금 안주려고 하진 않을듯합니다.
같은 업종이면 생각보다 좁습니다 같은 지역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1. 이직할 회사 정해두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사규에 '퇴사 30일전에 회사에 통보 해야한다' 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업계가 좁고 이직하려는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사나 회사 대표가 있다면 본인을 위해 가능한 좋게좋게 얘기하시는게 좋습니다.
3.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회사를 좀 엿먹이고 싶다면, 1년 되는 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로 통보하세요 안나간다고. 그래도 회사는 그날치까지 월급과 퇴직금 정산해줘야 합니다.
4. 윗분들 손해배상 청구 이런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당일에 그냥 출근 거부하고 퇴사를 통보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함으로 인해서 회사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와 그게 님의 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논리를 명백한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을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장기간 출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게요? ㅎㅎ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을때는 2~3개월전에 미리 말해서 신입 뽑고 인수인계까지 할 여유 주는데
회사가 문제라 그만둔 곳은 길면 30일 전에 말하기도 했고 최근에 퇴사한 곳은 당일에 사표 썼었네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보고 더운데 선풍기 틀지 말라하고 개인적으로 가져온 손풍기도 틀지 말라고 ㅋㅋㅋ 거기 제일 오래 다닌 분이 3년차인데 도대체 이런곳에서 어떻게 3년을 버텼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팀장은 항상 화가 나있어서 A업무 지시해놓고 왜 B업무까지 안했냐고 쓸데없는걸로 갑질하고.... 회사도 회사인데 사수도 문제였었죠 쓰면 굉장히 길어질거같아서 ㅎㅎ
뭐 근데 사실 ㅈ소특징이 점심 먹다가도 사표 안내고 도망간다거나 오늘 웃으면서 퇴근했는데 다음날 문자로 "저 못다니겠습니다" 하는게 일상이라 손해배상까지 한다면..... 그 회사 누가 들어갈까요 4개월 차에 책상에 커터칼 꽂고 그대로 도망친 사람도 본적 있습니다
근데 좋게 좋게 하면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긴 해서 마무리를 좋게 하는게 좋죠 전 딱히 실업급여에 욕심 없어서 해준다고 해도 안받긴 했는데 은근히 이런게 많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