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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일 8시간이상은 초과근무입니다.
대충 보니 하루 9시간 근무하시네요.
원천세는 본인이 내는거에요. 월급 받을때 세금 납부용으로 업주가 미리 떼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월급 100만원이면 3만 3천원 세금 떼고 96만 7천원 지급)
토요일은 휴일이지만 법적인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일하더라도 휴일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기본급 9,860 *209 2,060,740
연장 9,860 *1.5*14 207,060
식대 7,000 *25 175,000
합계 2,442,800 (원천세 80,613 차감하면 2,362,187이면 최저임금인데 240만원 받으시니 최저임금보다는 4만원 조금 안되게 더 받으시네요.)
식대 따로 준다고 써있지만 식대가 포함되어야 딱 최저임금수준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불법은 아님.)
식대를 못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이하네요.
본인 임금이 적당한지는 남이 모르죠.
꿀보직인지 빡센 일을 하는건지는 본인만이 아실테니까요.
편의점 알바를 해도 이정도 금액은 받습니다...
대충 보니 하루 9시간 근무하시네요.
원천세는 본인이 내는거에요. 월급 받을때 세금 납부용으로 업주가 미리 떼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월급 100만원이면 3만 3천원 세금 떼고 96만 7천원 지급)
토요일은 휴일이지만 법적인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일하더라도 휴일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기본급 9,860 *209 2,060,740
연장 9,860 *1.5*14 207,060
식대 7,000 *25 175,000
합계 2,442,800 (원천세 80,613 차감하면 2,362,187이면 최저임금인데 240만원 받으시니 최저임금보다는 4만원 조금 안되게 더 받으시네요.)
식대 따로 준다고 써있지만 식대가 포함되어야 딱 최저임금수준입니다.(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불법은 아님.)
식대를 못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이하네요.
본인 임금이 적당한지는 남이 모르죠.
꿀보직인지 빡센 일을 하는건지는 본인만이 아실테니까요.
편의점 알바를 해도 이정도 금액은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