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보험과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억울하고 왜 그랬는지 두고두고 후회되는데,
당시엔 빨리 잘 해결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거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서 집(현재 전세로 빌라에서 거주중)에
물이 흘러서 누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3층 거주인데 아래층 호실에도 피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대책배상보험이라는게 있어서
그 보험으로 공사와 피해보상이 진행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험비는 후불정산이다보니 미리 선지급되는
비용도 있으니 그 비용을 좀 일부 저한테 보내달라했습니다.
3천만원정돈 가지고 있어야지 않겠냐면서요
이걸 안줬어야했는데 신경을 많이써주고 어차피 보험료를
받고나면 돌려줄테니라고 하기도 했고,
저도 고마운마음에 빨리 해결하고자하는 마음이 커서 줘버렸습니다.
안줬어야했는데요…
그러고나서 여기서 건물주가 누수인만큼 공시가 끝나도 곰팡이라던지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 하자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공사비에 좀 태워서 보험정산를 받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견적공사비보다 단가나 수량을 조절해서
보험사에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선 하자에 대한 부분비용까지 인정을 해줄수
없다해서요)
그러고나서 보험비대비 약 2,000만원의 차익이 생겼고
제 돈 2천만원(3천에서 1천은 돌려받았어요)까지 하면
4,000만원의 돈이 현재 있는 상태여야하는데
이것저것 비용이 추가로 나간게 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배상하는 부분도 있어야하니
제돈 2,000이 아닌 1,500을 돌려주세요 했는데
안된다네요!
하자의 대한 부분도 발생하면 처리해야하니
(공사는 작년 12월에 끝났어요)
저한테 5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2,500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겠다면서요!
집주인의 입장는 이렇습니다.
공사비와 보험료의 차익 2,000만원은 전부 하자에 대한 비용이고
선지급으로 1,000만원이 나간거는 너가 일괄 부담해야한다
그리도 배상비로 500이야기 했으니
총 너에게 줄돈은 2,000 - 1,500 = 500만원이다 입니다.
제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사비와 보험료 차익의 하자비용으로 가지고 있겠다는건 인정한다
다만, 선지급에 대한 비용중 보험 정산 내역에 타 있는건 공제하고
이아기 해야하지 않냐
(예를 들어, 보험료 정산전에 지출된 1,000만원 중에서
이사비용이 200만원이 있는데, 보험정산에서 이사비로 200을
받았으면 1,000만원 지출이 아님 800만원 지출로 봐야하지 않냐)
입니다.
선지출된 내용 중 보험정산내역에 안타있어서 보험료를 받지
못한 금액이라던지, 보험료정산내역에 타있더라도 지출된금액이
더 크먄 그건 제가 부담하겠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생각없이 먼저 돈을 준건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지만,
처음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이사비용 등 포함해서 보험사로부터 어차피 돈을 돌려받으면
제 돈을 주겠다 했는데 이제와서는 다른말을 바꾸면서 안주는건
1. 보험자를 기망한 보험사기에 해당 될수 있나요?
또는
2. 제가 제돈의 2천만원 또는 1,500만원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발 형님들 긴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움 부탁드립다. ㅠㅠㅠㅠ
당시엔 빨리 잘 해결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거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서 집(현재 전세로 빌라에서 거주중)에
물이 흘러서 누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3층 거주인데 아래층 호실에도 피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대책배상보험이라는게 있어서
그 보험으로 공사와 피해보상이 진행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험비는 후불정산이다보니 미리 선지급되는
비용도 있으니 그 비용을 좀 일부 저한테 보내달라했습니다.
3천만원정돈 가지고 있어야지 않겠냐면서요
이걸 안줬어야했는데 신경을 많이써주고 어차피 보험료를
받고나면 돌려줄테니라고 하기도 했고,
저도 고마운마음에 빨리 해결하고자하는 마음이 커서 줘버렸습니다.
안줬어야했는데요…
그러고나서 여기서 건물주가 누수인만큼 공시가 끝나도 곰팡이라던지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 하자에 대한 부분의 금액을 공사비에 좀 태워서 보험정산를 받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견적공사비보다 단가나 수량을 조절해서
보험사에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선 하자에 대한 부분비용까지 인정을 해줄수
없다해서요)
그러고나서 보험비대비 약 2,000만원의 차익이 생겼고
제 돈 2천만원(3천에서 1천은 돌려받았어요)까지 하면
4,000만원의 돈이 현재 있는 상태여야하는데
이것저것 비용이 추가로 나간게 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배상하는 부분도 있어야하니
제돈 2,000이 아닌 1,500을 돌려주세요 했는데
안된다네요!
하자의 대한 부분도 발생하면 처리해야하니
(공사는 작년 12월에 끝났어요)
저한테 5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2,500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겠다면서요!
집주인의 입장는 이렇습니다.
공사비와 보험료의 차익 2,000만원은 전부 하자에 대한 비용이고
선지급으로 1,000만원이 나간거는 너가 일괄 부담해야한다
그리도 배상비로 500이야기 했으니
총 너에게 줄돈은 2,000 - 1,500 = 500만원이다 입니다.
제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사비와 보험료 차익의 하자비용으로 가지고 있겠다는건 인정한다
다만, 선지급에 대한 비용중 보험 정산 내역에 타 있는건 공제하고
이아기 해야하지 않냐
(예를 들어, 보험료 정산전에 지출된 1,000만원 중에서
이사비용이 200만원이 있는데, 보험정산에서 이사비로 200을
받았으면 1,000만원 지출이 아님 800만원 지출로 봐야하지 않냐)
입니다.
선지출된 내용 중 보험정산내역에 안타있어서 보험료를 받지
못한 금액이라던지, 보험료정산내역에 타있더라도 지출된금액이
더 크먄 그건 제가 부담하겠다! 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생각없이 먼저 돈을 준건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이지만,
처음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이사비용 등 포함해서 보험사로부터 어차피 돈을 돌려받으면
제 돈을 주겠다 했는데 이제와서는 다른말을 바꾸면서 안주는건
1. 보험자를 기망한 보험사기에 해당 될수 있나요?
또는
2. 제가 제돈의 2천만원 또는 1,500만원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발 형님들 긴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움 부탁드립다. 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