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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5312 무조건 3개월이 아닙니다.....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야기 해주면 되요 말그대로 의사를 밝혀야 내가 다른사람을 구하던 말던 할거할꺼니 그 이야기인거고 말을 안해주면 당신이 계속 있다고 의사를 표현한거라 판단하는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근데 문제가 계속 있을꺼다 이야기를 해서 갱신의사를 밝혔다는게 제일 문제인거죠
흠...... 보증보험이 된다는거는 지금 거주하는 집이 다른대출이나 근저당설정이 안되어있던 깨끗한 곳이라는 겁니다. 전세금액이 이미 낮아졌다고 하여 어차피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질 확률은 낮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보험에서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도 할수 없구요 은행에서 저만큼 잡혀있는데 담보대출을 해준답니까.. 그리고 구두계약도 계약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통화를 한게 집주인측인지 은행측인지 알수가 없어 머라 말하기 좀 애매해도 아직 1달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안빼주는건 좀 이상하긴하네요 근데 전세금액 낮아졌다고 낮춰 계약하자는 의사를 밝히셨으니 다른 핑계대기가 좀 애매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출 대략 금액의 70~80정도 받으신것 같은데 남은금액은 경매에 넘어가든 어찌되었든 충분히 받을수 있는 금액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다시 강하게 어필하세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안되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