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돈 떼먹은 놈 응징할려고 하는데 법원에 카톡문자게좌이체내역 접수하는 법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씨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고 제 돈 20,000,000 원을 떼먹고 지금 9개월째 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매번 시간만 끌고 본인 사정만 늘어대면서요.
너무 정신병 걸릴거 같습니다..
실직적으로 빌려간 사람은 남자인데 보증인이구요
채무자는 그 의 와이프 법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주말 내내 응징하는 법 검색하고 서치 하다보니
제가 우선 주소를 몰라서 주소를 알아내야 하는데,
법원가서
"카톡 문자 계좌 이체내역 + 채무자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 주민번호)" <<<
요게 필요하더라구요
카톡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캡쳐서한 뒤 프린트 해서 제출 해야하나요??
그리고 주소를 몰라서 '정보제출명령서' 를 발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케 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_)
다름이 아니고 제 돈 20,000,000 원을 떼먹고 지금 9개월째 주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매번 시간만 끌고 본인 사정만 늘어대면서요.
너무 정신병 걸릴거 같습니다..
실직적으로 빌려간 사람은 남자인데 보증인이구요
채무자는 그 의 와이프 법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주말 내내 응징하는 법 검색하고 서치 하다보니
제가 우선 주소를 몰라서 주소를 알아내야 하는데,
법원가서
"카톡 문자 계좌 이체내역 + 채무자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 주민번호)" <<<
요게 필요하더라구요
카톡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캡쳐서한 뒤 프린트 해서 제출 해야하나요??
그리고 주소를 몰라서 '정보제출명령서' 를 발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케 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