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운린이 입니당 최근 들어서 친구 한명이 자기 피곤하거나 장거리 뛸 때 옆에 친구보고 운전 많이 시키던데 저런식으로 차주의 친구가 운전하면 누구나 보험이 안들어져 있는 이상 무보험으로 운전 하는거 아닌가요? 무단횡단 처럼 불법이긴 하지만 사고 안나겠지 하면서 그냥 하는건가요? 만약 사고났을 땐 차주가 제가 사고냈습니다 하면 넘겨지는 건가요?
무보험은 범죄자랑 다를바 없습니다
보험이 없을대 만약 내가 가해차량이 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상대측에서 나에게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니 만약에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보험이 없으니 물어줄게없다 고 배쨀수 있습니다 물론 그뒤에 형사 처벌이나 소송 당하는건 별개지만요
아무튼 무보험은 책임없는 쾌락이랑 같은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남에게 지울수없는 피해를 입힐수있습니다
단기운전자 특약은 보통 하루전에 미리 가입해야 해서 아닐거 같네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운전자범위를 설정하는데 대부분 본인 한사람으로 하거나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까지 2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차량 같이 여러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는 나이만 제한을 두고 아무나 운전할수있게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대신 보험료가 비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