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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기준으로는 차에 적용된 책임보험은 적용됩니다.
글쓴이가 얘기하는 무보험과는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과실 있을 경우에 퍼센트 만큼 구상권 들어오겠지만. 상대방이 보험처리 받는데는 크게 지장 없을 듯요
글쓴이가 얘기하는 무보험과는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과실 있을 경우에 퍼센트 만큼 구상권 들어오겠지만. 상대방이 보험처리 받는데는 크게 지장 없을 듯요
친구차몰때는 원데이보험 가입하고 모시는 걸 추천드리며 본인 자동차 보험이 종합 보험이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으면 친구차에 보험 적용되나
복잡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넘어갑니다.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친구 차량 자체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글쓴이님이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 가능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글쓴이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는 문제가 되나
과실 없는 사고에서는 문제없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넘어갑니다.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친구 차량 자체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글쓴이님이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 가능한 범위의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글쓴이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는 문제가 되나
과실 없는 사고에서는 문제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