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주 72시간 주6일 근무중입니다 법적으로
평일은 8시간 기준 1.5배 가산근무 시급을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주말근무는 제가 알기론 1.5배로 알고있었는데 물류 공장 다니는 지인은 2배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은 시급제로 쳤을경우 2배인지
주 15시간 이상 넘어가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제공받을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고 요식업입니다
한달만근시 또 받을수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도 알아보고있는데 전화연결이 너무어렵네요 여러 근로자 제도적 장치에 어느정도 아시는분없을까요 ㅜ
제가 주 72시간 주6일 근무중입니다 법적으로
평일은 8시간 기준 1.5배 가산근무 시급을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주말근무는 제가 알기론 1.5배로 알고있었는데 물류 공장 다니는 지인은 2배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은 시급제로 쳤을경우 2배인지
주 15시간 이상 넘어가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제공받을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고 요식업입니다
한달만근시 또 받을수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도 알아보고있는데 전화연결이 너무어렵네요 여러 근로자 제도적 장치에 어느정도 아시는분없을까요 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