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있으면서 충격음 흔들림이 들렸다면 내려서 현장에서 잡으셔야죠 차량 찌그러짐 도장면 흠집 있다면
일단 상대차량 본인 차량 이동 못하개 하고 경찰 부르고 상대 차문 열어서 본인차량에 문제된곳이 일치한지 확인하셔야죠
이제 주차장에 주차하다 남에 차 파손하고 도주하다가 잡히면 큰일나는데요 문콕도 해당 사항있는지 모르겠내요
본인 블박 충격녹화본 있다면 충격 시간대랑 지하주차장 cctv 시간대랑 대조 해보세요
예전에 늦은 시간에 지인차에서 대기하다가 어떤 술 취한놈이 차량 바퀴에 오줌 싸깅래 팡문 내려서 뭐하냐고 따지고 세차비 받았냈던 기억이 나내요